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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 태양광 [3kW] 지원공고 [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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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58회 작성일 24-05-10 17:35

본문

안녕하세요 (주)한강입니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공고가 나와 안내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4. 5월 ~ 12월
2)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주택* 1,267가구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
3) 지원내용 :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승인가구 제외
4) 지원금액 : 도비 2,669천원*
* 주택태양광 3kW 설치시 도비보조금(시・군비 지원은 해당 시군 공고문 확인 필요)

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경기도 내「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2) 신청자격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3. 지원기준
1) 지원설비 : 주택용 태양광(3kW)
2) 지원기준 : 3kW 주택용 태양광 기준 도비 2,669천원 지원*
* kW 당 지원금액 : (2.0kW 이하) 1,151천원 , (2.0kW초과〜3.0kW이하) 889.7천원
3) 총 사업비 상한액 : 5,338천원
- 주택용 태양광(3kW) 총 사업비는 상한액 5,338천원을 넘을 수 없음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4. 참여기업
1) 참여기업 자격
-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승인받은 기업* 중 본사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기업
* ’24년 에너지공단 승인 기업 438곳 중 본사 기준 경기도 기업 77곳 해당됨
2) 조달 의무구매(참여기업)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
※ 조달등록제품 제조사가 참여기업 자격으로 자사의 조달등록제품으로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설치할 경우 조달 의무구매 예외 인정함
※ 미준수 참여기업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1차-배분] ’24. 5. 13.(월) 10:00 ~ 5. 31.(금) 18:00
* 시・군 보조금 지급(남양주, 김포, 안산, 광주, 광명 제외), 시군별 물량 [붙임2] 참조
- [2차-선착순] ’24. 6. 14.(금) 10:00 ~ 7. 12.(금) 18:00
* 시・군 보조금 미지급(자부담 50%), 선착순 선발 지원
※ 2차 지원물량 외 예비로 100가구 추가 선발하여 중도포기자 발생 시 대응 예정
2) 지원물량 및 지원기준
- [1차-배분] 1,088개(자부담 30% 내・외), [2차-선착순] 179개(자부담 50%)
3)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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