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동물도 식물도 함께 살아가는 지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SG경영은 특정한 기업만이 하는것이 아닌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물도 식물도 함께 살아가는 지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SG경영은 특정한 기업만이 하는것이 아닌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한강입니다.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공고가 나와 안내드립니다.
1.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4. 5월 ~ 12월
2)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주택* 1,267가구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
3) 지원내용 :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승인가구 제외
4) 지원금액 : 도비 2,669천원*
* 주택태양광 3kW 설치시 도비보조금(시・군비 지원은 해당 시군 공고문 확인 필요)
2.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경기도 내「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2) 신청자격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3. 지원기준
1) 지원설비 : 주택용 태양광(3kW)
2) 지원기준 : 3kW 주택용 태양광 기준 도비 2,669천원 지원*
* kW 당 지원금액 : (2.0kW 이하) 1,151천원 , (2.0kW초과〜3.0kW이하) 889.7천원
3) 총 사업비 상한액 : 5,338천원
- 주택용 태양광(3kW) 총 사업비는 상한액 5,338천원을 넘을 수 없음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4. 참여기업
1) 참여기업 자격
-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승인받은 기업* 중 본사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기업
* ’24년 에너지공단 승인 기업 438곳 중 본사 기준 경기도 기업 77곳 해당됨
2) 조달 의무구매(참여기업)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
※ 조달등록제품 제조사가 참여기업 자격으로 자사의 조달등록제품으로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설치할 경우 조달 의무구매 예외 인정함
※ 미준수 참여기업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1차-배분] ’24. 5. 13.(월) 10:00 ~ 5. 31.(금) 18:00
* 시・군 보조금 지급(남양주, 김포, 안산, 광주, 광명 제외), 시군별 물량 [붙임2] 참조
- [2차-선착순] ’24. 6. 14.(금) 10:00 ~ 7. 12.(금) 18:00
* 시・군 보조금 미지급(자부담 50%), 선착순 선발 지원
※ 2차 지원물량 외 예비로 100가구 추가 선발하여 중도포기자 발생 시 대응 예정
2) 지원물량 및 지원기준
- [1차-배분] 1,088개(자부담 30% 내・외), [2차-선착순] 179개(자부담 50%)
3)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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