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
태양광발전은 모듈이 정남향 방향으로 설치되어야 효율이 높으며
주택용(저압) 전력은 누진세로서 사용량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태양광 설치 시 구간별 누진세 혜택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사용량 | 설치용량 | 월평균 발전량 | 설치 전 요금 | 설치 후 요금 | 절감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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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kw | 2.5kw | 250kw | 62,900원 | 7,350원 | 55,550원 |
450kw | 3kw | 300kw | 106,520원 | 15,090원 | 91,430원 |
500kw | 3kw | 300kw | 130,260원 | 22,240원 | 108,020원 |
600kw | 3kw | 300kw | 217,350원 | 44,390원 | 172,960원 |
주택용지원사업 신청은 매년 2~3월에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249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제2017-4호)
신청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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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기존 공동주택)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입주자(세대주 전체) 자필 동의서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내역 제출 필수 (신축 공동주택) 신축 중인 공동주택의 시행·공사 대표 또는 입주자 대표 등 ※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완료가 가능한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함 |
신청대상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통)에 있는 10가구 이상 ※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은 신청 불가 ※ 마을단위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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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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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지원의 경우, 위의 절차가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과 협약에 의해 별도로 진행
월평균 사용량 | 설치용량 | 월평균 발전량 | 도서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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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모듈종류 | 일반모듈 | 저탄소모듈 | 일반모듈 | 저탄소모듈 | |
단독주택 | 2.0kw | 967/kw | 1,160/kw | 967/kw | 1,160/kw | |
2.0kw 초과~3kw 이하 | 768/kw | 922/kw | 768/kw | 922/kw | ||
공동주택 | ~30kw/등 | 775/kw | 929/kw | 775/kw | 929/kw | |
정부지원예산액 / 총 3백억 / 사업모집 공고 후 선착순 / 사업계획 심사평가 후 선정 |
1. 지원예산은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건물 자체 소비에 한하여 지원
2. 사업별 보조금 총 지원액은 신청용량에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3. 보조금 지원단가가 정해지지 않은 분야는 별도 검토 후 지원여부 및 보조금 결정
4. 참여 기업별 전체 보조금 상한액은 전체 예산액의 20% 이내로 제한(센터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예외)
5. 고정 가변(수동)형 태양광 발전 설비는 추적식 태양광 발전설비에 포함되지 않음
6. 독립형(축전)은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도서 지역 등)에 한하며, 축전 관련 설비(축전지, 전력 조절기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7. 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평가 시 설비 용량은 조정 변경될 수 있음
8. 국토교통부 지정 제로 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및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의 경우 우선 지원
9. 축사 및 축산시설은 축산업 등록증을 득한 자로 축산업 등록증에 신고된 시설에 한함
10. 설치의무화 적용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타지원 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 취소
11. 태양광 모듈 정격 14% 미만 인증제품 설치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12.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용량의 사업은 신청불가 단, 최대 지원 범위의 110% 이내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최대 지원 용량까지만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