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개인주택에 자가설비 설치로 전기요금 절감 마을 공동시설·부지에 발전소 설치·운영으로 마을 발전지원 등 마을복지 구현
개인주택에 자가설비 설치로 전기요금 절감 마을 공동시설·부지에 발전소 설치·운영으로 마을 발전지원 등 마을복지 구현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우선)
※ 마을공동체 예시 :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주민협의체 및 새마을회 등
※ 시공업체는 마을공동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경기도 내 소재한 2022년 한국 에너지공단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이어야 함
※ 지원범위 : 도비 30%, 시비 50% 지원 (자부담 20% 이상 포함)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설치 지원
- 개인주택에 자가설비 설치로 전기요금 절감
- 마을 공동시설·부지에 발전소 설치·운영으로 마을 발전지원 등 마을복지 구현
- 각시군 + 마을공동체 + 설계·시공업체 + (각시군 관내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 선택사항)
※ 마을공동체 예시 : 영농조합법인, 마을기업, 주민협의체 및 새마을회 등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道에 설립 신고한 협동조합이고, 정관상에 태양광발전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조합원 수 : 50인 이상, 1인당 투자금 : 최소 10만원 이상 전체 도민투자금의 30% 미만)
※ 각시군 관내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사업 참여할 경우 평가시 가점부여
사업명 | 2025년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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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 태양광 (주택3kw), 마을 생생발전소 1개소 |
대상지역 | 리 단위 사업 |
설치일정 | 사업해당년도 12월말까지 |
설치업체 | (주)한강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천북로 176 |
고객부담금 | 사업해당년도 사업비의 20%이상(최대 30%까지) |
입금계좌 | 예금주 : (주)한강 |
준비서류 |
1) 신분증사본 (읍/면/동사무소발급) 2) 한전고객정보내역 (최근 1년치 전력사용량포함_123통화후 팩스요청 _0505-555-7744) |
1개 리단위에 주택용 3kw 10개소 이상 신청해야 사업가능, 또한 주민참여 상생 발전소 1개소 이상 신청해야 사업가능
주민참여 상생 발전소 용량에 맞춰 한전에 송전 계통연계를 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른 한전비용 발행
A 안전관리대행비 / 발전소 20kw 이상 필수 / 기본 10만원부터 / 매월 관리비 B REC 거래용 기업범용 인증서 : 11만원 (1년사용)
1. (대상마을 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파주시에서 1차 평가 후 경기도에서 선정심의 개최를 통해 최종 선정
2. (마을공동체 구성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마을공동체를 필히 구성, 계속 운영되어야 함.
3. (공동발전시설 운영 등) 공동발전시설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수입은 마을공동체의 의결에 의해 마을발전 및 주민 복지용도로 사용토록 정관으로 규정
4. (시공기업 자격) 시공기업은 시공 및 사후관리 등의 문제로 경기도 내 소재 기준없음, 시공실적 및 경영상태 평가 결과(붙임 2) 기준 미만 업체는 배제됨
5. (협약체결) 마을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 선정 및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자부담 확보 계획 등 증빙서류 제출
- 협약 체결 시점부터 당해년도 12월까지 사업 완료
6. (시공기준 준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및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7. (인증제품 확인)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KS인증제품이어야 함
- 인증제품 : 태양광(모듈 및 인버터)
- 인증제품 확인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하단 “KS인증” 메뉴
8. (변경승인) 사업계획 변경 등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보 조금의 지급 취소 사유가 됨
- 사업 변경승인 예외 대상
· 자가용 설비 설치 세대 수 및 설치용량의 변동 없이 대상자 혹은 주소가 바뀐 경우
9. (사업비 정산) 사업완료 후 시공기업은 총 사업비에 대해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를 파주시에 제출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정산비용은 시공기업 자부담으로 충당)
10. (발전수익 회수) 발전용 설비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REC)는 도비 지원 비율만큼 도에 귀속됨(발생 REC의 총 30%)《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18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③ 제2항에 따른 무상지원금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되, 무상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공급 인증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 비율에 따라 발급한다.
11.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의무준수)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제조사 및 시공부분의 하자보증서(하자보수보증 요율은 협약금액 총사업비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인 경우는 5%)를 제출
12. (사 후관리)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사후관리(5년)와 하자보증 (하자이행 보증기간, 5년)을 의무적으로 실시
13. (결과보고) 사업을 수행 완료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14.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 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5.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