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건물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시설물
일반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예정지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공동소유의 경우 대표자) 또는 소유 예정자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공동주택, 보금자리주택, 지역지원사업, 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시범적 사업 : 모든 건물·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가용을 대상으로 하는 상용화된 설비의 대량보급사업
구분 | 지원범위 (단위 사업당) |
지원예산액 (백만원) |
보조금 지원단가 (천원 VAT포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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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고정식) |
일반 | 200kw이하 | 30,000 | 일반모듈 | 915/kw | |
저탄소모듈 | 981/kw | |||||
축사 및 축산시설 | 일반모듈 | 1,144/kw | ||||
저탄소모듈 | 981/kw | |||||
건물일체형 | - | 10,500 | 별도검토 | 최대 70% 우선지원 (지붕형 50%, 벽체형 70%) |
1. 당해 사업공고 이후 설치가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설비 설치 시작 시점 이후에 선정된 사업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이 취소됨
2. 선정된 참여 기업의 소유 건물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선정자 및 참여 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의·지침·및·사업지원 공고· 등의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4. 사업 진행 시, 제출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오기 등은 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됨
5. 신청자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 기업에게 직접 지급함 단, 그 특별한 사유는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별첨 4] 정부 보조금 지급 동의서 참조)